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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 조건

자기계발성공 2024. 5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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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 조건
근로장려금 조건

근로장려금 신청 조건
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.

소득 기준

작년 상반기 소득이 2,000만 원 이하인 분
작년 하반기 소득이 2,500만 원 이하인 분
또는 올해 정기 과세 소득이 3,000만 원 이하인 분

근로소득만 있는 경우, 상반기에는 신청하지 말고 하반기나 정기 과세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재산 기준

가구원들의 재산 총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에는 토지, 건물, 예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
가구 유형

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.

  • 단독가구
  • 홑벌이 가구
  • 맞벌이 가구

근로장려금 자동신청

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,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. 국세청은 금년부터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,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합니다. 또한,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및 지급 일정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. 11월 30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1. ARS 전화: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개별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●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분은 반기 신청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. ● 근로장려금 상반기 및 하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. 2.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. 반기 신청은 반기 심사 후 장려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6월에 정산되오니 별도의 정기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.

 

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예외

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

  • ARS 전화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하는 경우
  •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.
  • 근로장려금 상반기, 하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하는 것으로 봅니다.
  •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.

반기 신청의 경우 반기 심사를 한 후 장려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의 정기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.

근로장려금 수급 조건 재산 요건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 재산에는 토지, 건물, 자동차, 전세보증금, 유가증권, 금융재산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의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. 소득 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 반기 신청제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12월 말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.

근로장려금 조건

재산 요건

  •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  •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소득 요건

  •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•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12월 말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.

가구원 구성총소득 기준 금액

1인 가구 4,926만 원
2인 가구 6,380만 원
3인 가구 7,834만 원
4인 가구 9,288만 원
5인 가구 이상 1,074만 원 증가


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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